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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상식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신청방법과 지원금액/바우처 사용기간

by 향이쿵 202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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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난방비! 국민에게는 부담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라는 사회보장서비스가 있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어 살림의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1.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족 

7. 소년소녀가장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최대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연탄,전기,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겨제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1.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신청

2. 시군구는 복지부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함)

3.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4.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5.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임산부, 영유아가 있어도 혜택이 있으니 꼭 읍면동사무소에 확인하셔서 좋은 혜택 꼭 받으셔서 따뜻한 겨울을 나면 좋겠습니다. 2024년 4월까지 사용 가능하니 지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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