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난방비! 국민에게는 부담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라는 사회보장서비스가 있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어 살림의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1.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족
7. 소년소녀가장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최대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연탄,전기,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겨제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1.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신청
2. 시군구는 복지부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함)
3.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4.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5.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임산부, 영유아가 있어도 혜택이 있으니 꼭 읍면동사무소에 확인하셔서 좋은 혜택 꼭 받으셔서 따뜻한 겨울을 나면 좋겠습니다. 2024년 4월까지 사용 가능하니 지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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