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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상식

2024 근로장려금제도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소득조건

by 향이쿵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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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

자녀장려금 제도

가구원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서류와 방법

 
 

목차

1. 근로장려금 제도란?

2.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

3. 총소득기준금액

4. 최저소득 기준금액

5. 최대소득 기준금액

6. 재산요건

7. 장려금 신청서류와 방법

 
 

근로장려금 받기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에 알고 계신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총소득기준금액이란 가구원 구성(단독, 홀벌이, 맞벌이)을 감안하여 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는 총소득의 범위

 

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 홀벌이 가구: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2. 자녀장려금 : 7,000만원

최저 소득과 산정금액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최저 소득과 산정 금액은 가구 유형별로 다르다.

- 단독 가구: 최저소득(40,000원), 장려금(100,000원)

- 홀벌이 : 최저소득 (40,000원), 장려금(100,000원)

- 맞벌이 : 최저소득(6,000,000원), 장려금(2,517,000원)

최대 소득과 산정금액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소득과 산정 금액은 가구 유형별로 다르다.

- 단독 가구: 최저소득(21,881,900원), 장려금(30,000원)

- 홀벌이 : 최저소득 (31,905,300원), 최대장려금(30,000원)

- 맞벌이 : 최저소득(37,904,600원), 최대장려금(30,000원)

 

소득자료 조회하러 가기

 

* 소득확인경로

홈텍스 - 장려금 - 그놀,자녀장려금정기신청 - 소득자료확인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종류 및 평가방법(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에 따른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금:간주전세금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더 낮은 경우로써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때에는 실제 전세금

▪다만,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 - 상가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 상의 실제 전세금

 

- 현금

-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예탁금 등과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투자신탁의 금융재산 및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전년도 6월 1일 현재 잔액

▪다만,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요금의 경우 6.1일 이전 3개월 평균잔액으로 산정(3.2.~6.1.)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

- 주식, 국채, 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 사채(회사채 등 유가증권) 등 유가증권

▪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이나, 비상장주식 및 채권은 액면가액

 

- 아파트 분양권:소유기준일(전년도 6월 1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 조합원 입주권 : 소유기준일(전년도 6월 1일) 현재까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정해진 가격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 액면가액

장려금 신청서류와 방법

 

1.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2. 반기신청

상반기1월 ~6월 소득분은 당해연도 9월 1일 ~15일

하반기 7월~12월 소득분은 다음연도 3월 1일 ~15일

 

3. 신청서류

- 아래의 서류중 소득 및 재산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①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④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⑨ 임대차계약서 사본

⑩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 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환사채 사본

 

4. 신청방법

- ARS 1544-9944

- 홈텍스(PC, 모바일)

- 장려금 상담센터(고령자 1566-3636)

- 세무서 방문

- 우편신청

 

손텍스 앱 다운로드 하기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무리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입니다. 대략 가구당 평균 109만원 수준으로 받을 수 있을거라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 이며 지급은 8월 말에 지급예정이라고 하니 기간 내에 확인 후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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