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 노령연금
기초연금수급자격고 제외조건
노령연금수급자격
기초 노령 연금 수급자격 재산조건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노인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복지제도
노인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해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 하는 제도인데, 특히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없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최대 지급 금액은 334,810입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무엇일까?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이 헷갈릴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일정 나이 및 소득 조건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지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일정 기간 납부하고 납부 기간과 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 되는 것입니다.
둘의 연관성으로는 노령연금을 받는 금액이 많으면 기초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제도에 대한 반발도 생기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1) 연령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해당되어야 함
2)국적 및 거주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
3) 소득 및 재산조건
소득 인정액이 정부에서 설정한 선정 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13만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월 340.8만 원 이하의 소득 인정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4)기타
국민연금이 수급자이거나 국면연금 월 금여액이 502,210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족 또는 장애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될 수 있으니 자격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제외조건
1)지역연금 수급자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지원 연금 등 특정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
2)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됨
3) 장해보상금 및 유족연금 수급 후 5년 미만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 제외됨
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준이 중요한데,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누가 대상이 될까요?
노령연금 수급대상
1)연령 조건
만 65세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조기노령연금으로 만 60세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국적 및 거주 조건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자
3)납부 기간 조건
최소 10년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 기간에 존재해야 합니다.
단, 10년이 덜 채워졌어도 특정 상황에 따라 수급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 노령 연금 수급자격 재산 조건
기초 노령 연금 수급자격 재산 조건 정리
1)고액재산 보유자
공시지가 높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대도시에서 시세 높은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2)고액의 금융 재산 보유자
통장에 잔고가 많은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는데, 계산은 소득 인정액 계산할 때 산정되는 부분이니 모의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자동차 재산
2024년부터 자동차 배기량 3000cc이상 조건이 폐지되었고,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재산이 많다고 책정될 수 있습니다.
4) 그 외
회원권도 재산에 잡히며 소득기준이 초과될 경우에는 당연히 수급자격에서 제외된다는 점
즉,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을 꼭 확인해 봐야 하는 이유에요. 소득기준만 통과되었다고 수급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죠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계산
1)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 평가액 = [0.7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3)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12] + 고급차 및 회원권등
계산 방법을 보고 모두 산정하여 재산을 산정할 수 있는 분들은 계산
복지로 모의계산 돌려보거나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예상연금수령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고 빠릅니다.
기초연금&노령연금 금액
기초연금&노령연금 금액 얼마나 받을까?
1)기초연금 금액
기초노령연금의 월 최대 지급액은 334,810원입니다.
다만 일부는 소득재분배 및 소득 역전 방지 등으로 인하여 차등 제공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ㅂ랍니다.
2)노령연금 금액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무리글
고령화 시대가 점점 더 심화하고 있어요.
빈부격차도 심한 수준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준비 해 놓은 노령분들은 괜찮겠지만, 정 반대의 경우에는 삶이 힘들어질 수 있는 만큼 기초 노령 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해 보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2025 독감 예방접종 무료접종대상과 기간 유료 가격비교 (10) | 2024.10.11 |
---|---|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13) | 2024.10.10 |
축의금 봉투 쓰는법 [결혼축하금 봉투 쓰기] (0) | 2024.08.08 |
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지정 회복기 재활병원 리스트 (0) | 2024.07.31 |
인터넷에서 복권 구매 하는 방법(로또 ,연금복권 외) (1) | 2024.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