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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상식

부모 모성보호제도와 근로자의 지원책, 출산 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by 향이쿵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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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에도 일을 하는 부모의 건강과 안녕은 사회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모성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성보호제도 목차

1. 출산 전후휴가

2. 배우자 출산휴가

3. 육아휴직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출산 전후휴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체력 회복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출산 전후휴가 지원 내용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 

- 대규모 기업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출산 전후휴가 신청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모바일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1회 차부터 신청 가능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2.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책입니다.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남성 근로자가 휴가를 취할 수 있으며, 일부 급여가 정부에서 지원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내용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 유급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에 한 해 최초 5일분(상한액 : 382,770원) 정부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경우 신청 가능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3. 육아휴직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가 신청하는 휴직제도로,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며, 일부 특례 지원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원 내용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80%(월 70만 원~150만 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50%(월 70만 원~120만 원)  

- 육아휴직 급여 특례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 지급  

*단,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80%(50%))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며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후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

육아휴직 신청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모바일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경우 1회 차부터 신청 가능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일정 기간 단축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하도록 도와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내용 

출처 : 고용노동부

지원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단축 기간의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 이내일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모바일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경우 1회 차부터 신청 가능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출산휴가 미부여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육아휴직 미부여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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