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한 주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유급휴일 급여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잘 모르고 일부 업종에서는 지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이 무엇이고 지급조건 등 계산하는 것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휴수당이란
2. 주휴수당조건
3. 주휴수당 계산기
4. 2024년 최저임금
주휴 수당 이란?
주휴수당은 우리 근로기준법 제55에 의해 일주일간 규정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들이 하루 유급휴일 개념으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월급제로 일하는 회사원은 급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포괄임금제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주 5일 직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말은 주휴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분들이 아닌 파트타임제 근로자는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유급휴일이라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휴일에도 하루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휴 수당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간 평균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지급받지 못함
2. 근로일 개근해야 함, 결근하면 지급받지 못함
3. 퇴사예정자는 지급받지 못함
4. 사전에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어 협의된 경우 받지 못함
아르바이트/ 파트타임근로자가 주휴 수당을 받으려면
첫 번째, 계약서에 기재된 시간과 개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조건에 충족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근로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법정근로를 채웠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일주일 근무를 결근 없이 다 해서 지급 대상이라고 해도 다음 주에 퇴사가 예정되어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 수당 계산방법?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자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의 값
1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 ( 1주일 총 일한 시간 / 40시간)*8*시급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1주 40시간 이상, 이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시간 미만으로 일할 시에는 지급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40시간 이상 근로를 하더라도 최대 40시간만 시급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이 기준이라
최대 40시간만 인정되어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바천국과 네이버 주휴수당계산기 링크 첨부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2.5% 인상된 금액이죠
마무리
주휴수당은 논란이 많은 불편한 정책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들에게는 힘든 부분이기도 하죠.
우선은 본인의 근로 조건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 못 받으셨다면 사업주와 협의를 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원만한 협의가 안될 경우는 고용노동부 민원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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