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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상식

2024 청약통장 개정내용,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미성년자 가입인정기간

by 향이쿵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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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변화주택공급에 관한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부터 변화되는 주택청약통장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약통장

2.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3. 청약통장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청약통장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활용되는 통장입니다. 한국인이라면 거의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녀우대형 청약통장 등이 있습니다.

 

요즘 일반 저축 금리가 더 높고 분양가가 높아지니 청약 통장 해지가 늘어났고,

청약통장 감소는 주거 복지 사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지난 8월에 청약 저축 금리를 2.1% 에서 2.8%로 인상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인듯.

 

청약통장, 부부 둘 중 한 명만 된다?

2024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신청자와 배우자의 청약 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특공의 경우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통장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

(합산 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까지 인정)

 

<적용예시>

사례 1 : 본인 5년, 배우자 6개월 → 본인 7점 + 배우자 1점(3개월 인정) : 총 8점

사례 2 : 본인 5년, 배우자 1년 → 본인 7점 + 배우자 2점(6개월 인정) : 총 9점

사례 3 : 본인 5년, 배우자 2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1년 인정) : 총 10점

사례 4 : 본인 5년, 배우자 4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2년 인정) : 총10점

 

청약통장, 오래 가지고 있어도 동점자가 있으면 운에 맡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아기 청약통장 17세에 만다는 것이 좋은가요?

현행 

미성년자는 가입기간을 2년(총액 240만 원)만 인정

 

개정안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5년, 인정총액 6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시행 전 인정기간 : 최대 2년

시행 후 인정기간 : 시행일 전 인정기간과 합산하여 초치대 5년 인정

 

<적용 예시(안)> 

4세부터 가입하여 2024년 1월 14세인 사람이 향후 10년간 통장을 보유한 경우

① (4~13세) 종전 규정에 따라 2년 인정

② (14~18세) 개정규정에 따라 3년 인정

③ (19~24세) 성년은 5년 전부 인정 → 총 10년 인정(12점)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부터 기생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0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그럼 미성년자는 14세 때 청약통장을 가입하면 좋겠네요.

 

마무리

정리하자면 부부 둘 다 오랜 기간 가입을 하고, 미성년자는 14세 때 가입을 하면 좋은 점수로 청약을 받을 수 있겠네요.

청약제도를 더 좋게 만들었네요. 좋아졌으니 내년에 다시 청약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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