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참으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2024 연말정산 달라진점,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간, 이용방법을 알아보고 알뜰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기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3. 2024년 확대되는 공제감면과 혜택
원래 내야하는내야 하는 금액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내야 하는 것!!
연말 정산을 하는 이유죠. 다들 돌려받으실 준비되셨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기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1월 17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1월 18일 간소화 자료수정 제출기한
1월 20일 연발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간은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1월 15일부터 1월 25일)에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료되면 다시 로그인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분 전에 팝업으로 연장 및 로그아웃 여부를 물어보니 로그아웃을 연장하시려면 연장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1. 홈텍스에 공동, 공용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인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이용에 대한 동의를 꼭 체크해 주셔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돋보기를 눌러 각 항목을 조회합니다.
이때 기본(지출처별) 또는 상세(월별, 일자별) 중에 내려받기 종류를 선택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3. 출력 및 내려받기,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 출력 또는 인쇄합니다
*회사에서 출력을 요청하면 프린트를 PDF 파일을 요청하면 내려받기를 눌러 파일로 저장합니다.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는 경우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024년부터 확대되는 공제, 감면 혜택
-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2배,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50%로 10%씩 상향
- 연금계좌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 자녀세액공제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7세로 확대되어 자녀 세액공제 연령이 만 7세 이상에서만 8세 이상으로 상향조정
- 월세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 교육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 잘 이용하고 확대되는 공제, 감면 혜택 받아서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동학대의 유형과 아동학대 의심 징후 (2) | 2024.01.21 |
---|---|
설 명절 농축산물 할인받는 방법 (6) | 2024.01.20 |
슈링크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용어정리 (3) | 2024.01.16 |
저렴하게 휴가가기(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7) | 2024.01.14 |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방법과 수도계량기 동파시 조치 요령 (5) | 2024.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