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하면 나오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뉴스, 계모 학대 사건 등 안타까운 아동학대 뉴스 그만 보고 싶습니다. 지난해 학대를 당한 아이는 6천여 명이 넘고, 가해자의 80% 이상이 아이들의 부모였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학대란 무엇이며 아동학대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아동학대란?
2. 모두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 유형
3. 아동학대 의심 징후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입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모두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손, 발로 때리거나,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등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인 손상과 고통을 주는 경우, 신체적 학대는 정서적인 학대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서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외관상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
정서적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문제를 가져오며, 성인이 돼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
정서적 학대는 기준이 모호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음
성학대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아동의 성적학대는 대부분 피해자를 아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며 가해자가 부모나 선생이 빈번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방임, 유기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등 교육적 방임
- 아동을 버리는 행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아동학대 의심 징후
-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건강항태 불량
- 가출, 자살시도
- 잦은 결석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 늦은 귀가
아동학대 의심 징후가 보이는 아이를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범죄신고전화 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신고로 막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 관심과 신고가 있으면 우리 주변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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