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킥보드과태료1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범칙금 및 과태료 PM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라고 부릅니다.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기자전거(페달 없이 전기로만 작동)등1인용 이동장치 * 어린이들이 타는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는 놀이기구에 해당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오토바이와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2021년 5월 13일 시행 - PM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필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취득 가능- 면허 미소지 운행 시 범칙금 10만 원 부과(13세 미만 어 린이 이용 시에는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 안전수칙 및 준수사항- 인명보호장구 착용(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과태료 2만 원)- 동승자 탑승 금지(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자전거도로 또는.. 2024.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