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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상식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범칙금 및 과태료

by 향이쿵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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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라고 부릅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페달 없이 전기로만 작동)등

1인용 이동장치

 

* 어린이들이 타는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는 놀이기구에 해당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오토바이와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2021년 5월 13일 시행

 

- PM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필요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취득 가능


- 면허 미소지 운행 시 범칙금 10만 원 부과(13세 미만 어 린이 이용 시에는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 안전수칙 및 준수사항
- 인명보호장구 착용(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과태료 2만 원)
- 동승자 탑승 금지(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으로 통행(보도주행 시 범칙금 3만 원)
- 음주운전 금지(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면허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 적용)
- 그 외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자전거와 동일한 준수사항 적용)

안전수칙

인명 보호장구 착용

음주운전 금지

운전 중 휴대폰, 이어폰 사용 금지

동승자 탑승 금지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으로 통행

안전거리 확보하며 서행하기

야간에 등화장치 켜거나 발광장치 착용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등 이용 급증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로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험한 행동으로 본인과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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